CYBER · 모욕·통매음
유튜브 채널 '인생을 리셋하다'에서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직접 설명한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① 일단 캡처하세요. 닉네임, 채팅 내용,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보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② 단순 욕설은 모욕죄 요건(공연성·특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1:1 상황이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③ 성적인 욕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보다 성립 범위가 실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실 분은 위 영상을, 글이 편하신 분은 아래를 읽어주세요.
"게임에서 욕하는 사람, 처리 못 하나요?" — 인스타·틱톡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부모 패드립이나 성적인 욕설을 들으면 순간 이성을 놓칠 만하지만, 화면부터 차분히 캡처해 두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처벌하는데, 핵심 요건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전파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의 특정입니다. 게임은 익명 닉네임이라 사람 특정이 어렵고, 1:1 매칭 게임은 제3자가 없어 공연성부터 걸립니다. 사이버 공간, 특히 게임 내 모욕죄 성립이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상당히 거친 표현도 사안에 따라 모욕이 아니라고 본 사례들이 있을 만큼, 표현 수위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애매하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표현을 섞어 쏟아붓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는 "그냥 욕하다 나온 말"이라 하겠지만 정도가 심하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게임만이 아닙니다 — 오픈채팅 등에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다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도 매우 많은 유형이니, 반대로 본인이 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찾아가겠다", "죽여버리겠다"처럼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이 되면 협박죄 검토 대상입니다. 욕설과 결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대화 전체 흐름을 캡처로 남겨 두세요.
이런 사건은 상대 처벌 수위나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면, 증거를 갖춰 진행할 가치는 있습니다. 캡처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어떤 죄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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